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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정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실업급여 계산기)ISSUE 2023. 8. 1. 23:52반응형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명칭이 변경되고 2023년 5월부터 기준도 일부 개정이 되었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금액을 구직급여 등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빠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중앙부처 정책지원입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우선 퇴사 사유는 자발적인 퇴사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의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본인을 내쫓는 권고사직이나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본인 의사와는 관련이 없이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 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이 마무리된 후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를 검색한 뒤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진행 부분을 순서대로 간략히 정리하면
1. 이직확인서 처리내용 확인 : 고용보험 사이트
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확인 : 고용보험 사이트
3.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 : 워크넷 사이트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보험 사이트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
3.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된다.
(퇴사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4.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금액은 온라인상으로도 계산기 기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퇴직 시 만 나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 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작성하며 되는데
1일 평균 급여액은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 시 바로 이동됩니다!
해당 계산기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시급, 연봉, 퇴직금 계산기능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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