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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비용 최대 90% 국가지원 신청 방법 (9가지 자연재난 피해보상)ISSUE 2023. 7. 31. 23:58반응형
매년 태풍, 폭우, 홍수, 대설, 지진, 폭설 등 자연재난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중 하나인 풍수해보험이 있는데요. 보험을 들어도 보험금이 부담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거 같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청책보험인 풍수해보험비용 부담을 7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부담을 덜고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입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재해와 시설물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총 9가지의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태풍,홍수,호우,지진(지진해일),해일,대설,풍랑,강풍으로 지진해일까지 포함하여 총 9가지의 재해에 대해 보상이 진행되며, 가입 대상 시설물에는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시설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정부의 지원을 제외한 8~30%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간략한 예시로 최소지원범위 70%를 예시로 단독주택,온실,상가인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80제곱미터(24평)를 기준 : 총 보험료가 연 43,900원일 경우 해당 보험료의 70%에 해당하는 연 30,700원의 금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남은 30%인 연 13,200원의 금액만 가입자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온실 1천제곱미터를 기준 : 총 보험료가 연 258,900원일 경우에 해당 보험료의 70%인 181,300원의 금액을 정부가, 남은 30%인 연 77,600원의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가(소상공인)를 기준 : 총 보험료가 연 129,200원일 경우에 해당 보험료의 70%에 해당하는 90,400원의 금액을 정부가 지불하며, 남은 30% 금액인 연 38,800원의 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 및 방법
1.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 홈페이지 이용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 위 바로가기로 편하게 확인 해보세요.
2.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7곳의 민영 보험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로는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재연재해, 재난이 발생하여 풍수해보험으로 조금이라도 마음편하게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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