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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모집 공고 서울 청년월세지원금 바로 신청하고 받기ISSUE 2023. 9. 5. 23:55반응형
서울시 청년 여러분! 한 달 월세만 지원받으면 얼마나 삶이 더 여유로워지겠습니까!
이번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2차 추가모집 공고를 하여 빠르게 소개드리니 얼른 신청하시고 꼭 월세지원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2차 추가모집은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부터 19일 월요일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얼른 아래 월세지원금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서울특별시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선정기준 (인원)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구간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선정인원 1,575 명
구간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선정인원 1,050명
구간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20% 이하 - 선정인원 525명
구간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50% 이하 - 선정인원 350명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단,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
3.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4. 지급방법
격월 계좌 입금으로 지급되며, 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입니다. (8월~11월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된다고 합니다.
5. 신청자격 확인
신청자격확인 부분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토지관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자동차 차량시가 표준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당분야 가 있으며 각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확인후 하단에 회색 '자가진단 및 사업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 후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미지 클릭시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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